펫라이트

펫라이트(Pet Lyte) – 동물 전해질 보충 음료

대한뉴팜(주)가 제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동물용 전해질 보충제 펫라이트는 소·돼지·닭·개 등 다양한 가축 및 반려동물의 탈수를 예방하고 수분과 전해질(나트륨, 칼륨, 염화물)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보통 전해질 용액(electrolyte solution) 또는 이온 음료로도 불리는 펫라이트는 과도한 설사, 구토 등으로 전해질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 수액(수분) 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에는 염화나트륨, 시트르산칼륨, 시트르산나트륨, 포도당 등 주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동물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성분 및 함량

펫라이트의 주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나트륨(2.050g), 시트르산칼륨수화물(2.160g),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0.980g), 포도당(25.000g), 아스파탐(50.000mg), 스테비올배당체(100.000mg), 시트르산수화물(400.000mg), 염산(236.000mg)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콜라향과 시트러스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각 성분은 동물에게 필요한 전해질 농도를 맞추는 데 기여하며, 특히 포도당과 전해질 조합으로 빠른 수분 흡수를 돕습니다. 펫라이트의 성분 조성은 체액과 유사한 삼투압을 유지하여 전해질(Electrolyte)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효능·효과

펫라이트는 소, 돼지, 닭, 개 등에서 전해질 공급에 효과적입니다. 탈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펫라이트를 경구 급여하면 체내 나트륨(Na), 칼륨(K), 염소(Cl) 등의 전해질이 충분히 보충되고 체액 균형이 회복되어 탈수 예방에 기여합니다. 구토나 설사, 수분 섭취 부족으로 인한 탈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반려동물의 수액대용 음료(이온음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농장 동물에서는 사료 섭취량 증가나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법·용량

펫라이트는 체중 1kg당 100~150ml를 하루 1회, 1~7일 동안 경구 투여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10kg인 개에게는 1일 1,000~1,500ml를 물에 희석하여 급여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1일 용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온 음료 형태이므로 원액을 그대로 급여하기보다 충분한 물과 혼합하여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펫라이트는 반려동물용 수분 보충제(전해질 보충 음료)로 씻어 마시게 할 수도 있고, 병원 등의 처방에 따라 스틱형 파우더 형태로 급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 휴약기간: 해당 제품은 휴약기간이 없습니다. (수의약품이므로 정해진 휴약기간 요구 없음)
  • 용법·용량: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정해진 용법, 용량을 엄수해야 합니다. 과다 투여 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수의사 지시: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상태에 맞춰 복용 기간 및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보관 및 사용: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건냉암소)에 보관하세요.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합니다.
  • 기타: 임신, 수유 중인 동물이나 신장질환 등이 있는 동물은 사용 전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작용

일반적으로 펫라이트는 안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 시 고나트륨혈증 등의 전해질 불균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처음 투여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저장방법 및 포장 단위

펫라이트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건냉암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저장 온도는 특히 고온을 피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포장 단위는 100ml, 500ml, 1L, 5L, 10L 등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관리

동물용의약품인 펫라이트는 대한민국의 동물약품 관련 법규(예: 수의약품관리법, 수의사법 등)에 따라 허가·관리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수출 시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펫라이트는 1973년 3월 6일에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 허가된 제품으로, 유통 단계에서도 표시기준(성분, 유효기간, 사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약사 및 수의사들은 이러한 수의약품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펫라이트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처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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