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클로피돌 (Golden-Clopidol)
골든-클로피돌은 가금(가금류)용 사료첨가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주요 성분인 클로피돌(Clopidol)이 콕시듐(Coccidia) 감염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료 효율을 개선시켜 주는 효능을 지닙니다. 이 제품은 우성양행에서 제조되는 정품으로, 품목번호 동물용의약품-제조-002-087로 허가되어 있는 합법적인 동물용 항원충제입니다. 클로피돌 성분은 이온포어 계열의 항원충제로 분류되며, 특히 닭과 같은 가금류의 콕시듐 감염 예방과 사료 보충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분 및 분량
골든-클로피돌의 1킬로그램당 주성분은 클로피돌 250g(대략 25%)입니다. 여기에 부형제로 전분과 탄산칼슘(첨가제)이 함유되어 있어 안정한 제형을 구성하며, 제조 방법은 한국약전 7개정 산제 제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최종 제형은 미황색 내지 담갈색 분말이며, 포장단위는 1Kg, 5Kg부터 최대 25Kg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효능·효과
골든-클로피돌은 가금의 콕시듐 감염증 예방과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콕시듐은 닭의 장 내에서 기생하며 설사, 체중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충입니다. 골든-클로피돌은 이러한 원충의 증식을 억제하여 닭의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즉, 사육 중인 육계 및 기타 가금류에서 콕시디움(coccidium) 원충이 번식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닭의 생육과 체중 증가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클로피돌은 성장촉진제나 영양보조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성장 및 발육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법·용량
사용 시에는 육추용, 초생추용, 중추용, 대추용 및 칠면조용 사료에 본제 0.05~0.1%(사료 톤당 500g~1,000g)를 골고루 섞어 급여해야 합니다. 즉, 사료 1톤당 골든-클로피돌을 500g~1kg 첨가하여 사용하며, 사료 제조 시 분산이 잘 되도록 충분히 혼합합니다. 이온포어 계 사료첨가제 특성상 클로피돌을 적정 비율로 사용하면 효과적인 항기생충 효능을 보입니다.
주의사항
- 휴약기간: 도축 전 5일을 지켜야 합니다.
- 소, 말, 돼지 등 다른 가축 및 반려동물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산란 중인 닭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약품 첨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정해진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입처 또는 제조사(우성양행)에 연락하십시오.
- 유효기간 경과 또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부작용
권장 사용량을 초과하여 급여할 경우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가금류별 감수성 차이로 인해 간혹 식욕 저하나 체중 지연 등의 증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곳(약 10~25°C)에 보관하십시오. 사용 전 포장을 잘 밀봉하여 보관하며,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장 용기는 유아나 동물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타 정보 및 관련 법규
골든-클로피돌은 2003년 10월 28일에 허가된 제품으로, 동물용의약품-제조-002-087 품목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약품의 분류코드는 이온포어(Ionophores) 계열인 06530으로, 대한민국 약전(KP)에 정의된 제법에 맞춰 제조됩니다. 수의약품인 만큼 동물용의약품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며, 배합사료 첨가제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가금용 백신이나 항생제, 호르몬제 등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게 사료첨가제로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요약 및 전문가 조언
요약: 골든-클로피돌은 가금류의 콕시듐 감염증 예방과 사료효율 개선에 탁월한 사료첨가제(항원충제)입니다. 권장 용량(사료 1톤당 0.05~0.1%)으로 균등하게 혼합하여 사료를 급여해야 하며, 특히 육계 사육농가에서 성장 촉진과 질병관리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제품의 유효기간, 보관 상태 및 사용 지침을 확인하고, 처방 또는 허가사항대로 급여하십시오. 정품 구매 시 제조사와 허가번호(동물용의약품-제조-002-087)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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