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코반

골든코반 – 사료첨가용 항원충제

골든코반은 (주)우성양행에서 제조한 동물용 항원충제(원충 구제제)입니다. 주요 성분은 모네신나트륨(Monensin sodium)으로, 이온포어 계열의 항생제 역할을 해 닭, 오리, 돼지, 소 등 가축의 콕시듐증(원충증) 병원체 증식을 억제합니다. 모네신은 살리노마이신(Salinomycin), 라살로시드(Lasalocid)와 같은 다른 사료첨가용 항원충제와 함께 사용되며, 동물의 성장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분 및 함량

골든코반의 유효성분은 모네신나트륨(Monensin sodium) 100g입니다. 여기에 소맥분, 탄산칼슘 등의 부형제(부형제: 말분, 탄칼)가 적량 포함되어 있으며, 사료톤당 900~1,100g 비율로 사용할 때 기준 효능을 발휘합니다.

효능 및 효과

골든코반은 주로 가축의 콕시듐증 예방에 사용됩니다. 특히 콜시듐증은 닭(육계)의 경우 Eimeria necatrix, E. tenella, E. acervulina, E. brunetti, E. mivati, E. maxima 같은 원충에 의해 발생하며, 이들 원충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란계(산란닭)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부화 전날부터 새로 부화한 병아리까지 투여합니다. 또한, 가축이 콕시듐에 감염된 후 치료용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용법 및 용량

골든코반은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권장 투여량은 사료 1톤당 900~1,100g을 균등하게 섞어 주는 것입니다(산란계 제외). 사료첨가 항원충제이므로 가급적 사료 배합 전에 충분히 혼합해야 약물효과가 고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균질하게 배합하지 않으면 일부 가금에 부족 투여되어 병이 발생하거나, 과다 투여로 약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투여금기: 본제에 과민반응이나 쇼크 이력이 있는 동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견(개)이나 마(말)에는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키므로 절대 투여하지 마십시오.
  • 임신 중인 동물의 경우, 특히 낙농용 젖소에 투여 시 쌍태분만, 사산 및 유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 콜시듐 구제 용도로 사용되며, 이미 콕시듐증이 발생한 동물의 치료용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필요 이상의 과다 투여(10배량 이상)는 성장 저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량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 유사 성분(모네신) 제제와 중복 투여하지 마십시오. 다른 항생제·항균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티아물린(Thiamulin)이나 트리메토프림(trimethoprim) 등 특정 약물과 병용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나므로, 동시 투여하지 않습니다.
  • 사료에 혼합 후에는 바로 급여하고, 남은 사료는 습기와 광선이 차단되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약물의 효과를 유지하십시오.

부작용 및 이상반응

모네신계 약제의 과다 투여 시 우유 생산량 감소나 유방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농용 젖소에게서는 이중·삼중 태아(쌍태아), 사산 및 태아 과체중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지시된 용량을 따르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간혹 식욕부진,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보관 및 저장방법

골든코반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고 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며, 원래 포장용기를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며, 사용 후 남은 제품이나 포장지는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휴약기간

잔류농약 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골든코반의 경우 소의 육용은 3일, 우유(낙농)에는 사용 금지(휴약기관 없음), 가금(닭)은 1일의 휴약기간이 권장됩니다. 또한 산란계에는 오용 우려가 있어 산란 시작 2주 전부터 사용을 삼가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사용 지침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수의약품 관리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골든코반 같은 항원충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처방과 지시하에 관리됩니다. 2011년 이후 국내에서는 가축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원칙 금지되었지만, 항원충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서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 이력을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 정보는 국내 권장 사항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출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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