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시그로 (COCCI GRO) – 마두라마이신계 사료첨가 항원충제
콕시그로는 국내 (주)우성양행에서 제조·판매하는 가축용 항원충제 성분의 사료첨가제입니다. 주요 성분인 마두라마이신 암모늄(Maduramycin Ammonium)을 함유한 폴리에테르(이온포어) 항원충제로, 닭 사료에 혼합하여 콕시듐(원충)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마두라마이신 암모늄은 강력한 기생충 억제력을 지닌 항원충제(anticoccidial, coccidiostat)로, 특히 어린 닭의 소화관에서 Eimeria 종 원충의 발생을 억제하여 **증체 효과**를 가져옵니다. 콕시그로는 증체 촉진제 혹은 사료효율 증진제(feed additive)로도 알려져 있으며, 적절히 급여할 경우 닭의 체중 증가 및 사료 전환율 향상에 기여합니다. 다만 이온성 항원충제의 특성상 과량 투여 시 독성이 높아 안전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성분 및 제형
콕시그로는 분말형 프리믹스(premix) 제제로, 1kg당 마두라마이신 암모늄 5.0g과 옥수수기름 16.65g, 나머지에 말분(밀가루) 등을 포함한 엷은 황갈색 산제(분말)입니다. 이 배합은 대한민국약전(KVP, Korean Veterinary Pharmacopeia) 규격에 따라 제조되며, 품목코드는 ‘동물용의약품 – 제조 – 002-044’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제형은 사료에 혼합하기 용이하도록 가루 형태이며, 15~25℃의 상온에서 건조하고 직사광선을 피한 조건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일로부터 유효기간은 24개월입니다.
효능 및 효과
- 닭의 장(小장, 대장) 내 기생하는 콕시듐 원충 예방 및 치료: 복합 감염 시에도 Eimeria acervulina, E. tenella 등 주요 종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 성장 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 원충 부담 감소로 설사와 탈수 같은 위장병 증상이 완화되어 닭의 체중 증가를 돕고, 사료 전환율(FCR)이 향상됩니다.
콕시그로 같은 항원충제의 사용으로 닭의 발육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줄어들며, 백신과 함께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 가축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항원충제는 설사병, 장출혈 등의 위험을 줄이고 농가의 경제 손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용법 및 용량
닭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며, 배합사료 제조 기준에 따라 사육 대상과 성장 단계에 맞게 조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용종계 닭의 어린 병아리와 육계 전기·후기 단계에서 사료 1톤당 콕시그로 5g(마두라마이신 암모늄 5g)을 균일하게 혼합합니다. 이를 위해 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 국소 고장 없이 균질한 분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투여 기간은 보통 사육 시작부터 출하 전까지이며, 처방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다른 가금류나 반려동물 등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부작용
- 휴약기간: 콕시그로를 급여한 닭은 도축 전 최소 5일의 휴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육류 및 내장에 잔류농도를 낮추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산란계 사용 금지: 이온성 항원충제는 산란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란에 약물이 잔류할 수 있고, 산란율 감소나 유정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량 투여 금지: 권장 용량을 초과 투여하면 닭에서 심장 및 골격근 독성(심근병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복용으로 목이 뻣뻣해지거나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 혼용 주의: 모네신, 라살로시드 등 다른 폴리에테르계 이온성 항원충제와 함께 사용 시 독성 상호작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을 피합니다.
- 기타: 이 약품은 동물용이므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으며,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저장 및 포장
-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상온(15~25℃)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습기를 막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동안 품질을 유지합니다. 개봉 후에도 밀봉 상태를 유지하면 정해진 기간 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포장단위: 1kg, 5kg, 10kg, 20kg, 25kg 포장으로 공급되며,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허가 정보
콕시그로는 국내 동물용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농림축산식품부(MAFRA)의 약사법·동물용의약품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관리되며, 사용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1987년 12월 18일자로 (주)우성양행이 제조업체로 등록되었으며, 최신 법규에 따라 사용지침과 휴약기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금류 축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MRL) 준수가 요구됩니다.
출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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