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팜(수출용)

골든팜(수출용) – 복합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골든팜(수출용)은 (주)우성양행에서 제조하는 동물용 영양제(사료첨가제)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발육촉진제입니다.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면 성장촉진체중 증가, 사료효율 개선, 항병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어미돼지의 산자수 증가와 폐사율 감소, 가축 설사(하리) 예방·치료 효과가 있어 농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물용 영양제입니다.

원료 및 성분

이 제품은 1kg당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타민 A: 1kg 중 200,000 IU(레티놀) – 동물의 시력과 면역 기능을 돕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 비타민 D3(콜레칼시페롤): 1kg 중 40,000 IU –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여 뼈 대사를 돕습니다.
  • 비타민 E: 1kg 중 25 IU(알파-토코페롤) –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노화 방지와 면역 기능에 기여합니다.
  • 그 외 비타민 K3, 비타민 B군 (비타민 B2,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칼슘 등), 염화콜린, BHT 항산화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영양 보충을 지원합니다.
  • 미네랄: 망간, 아연, 철, 구리, 코발트, 엽산 등 다양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간(Mn) 1000mg, 아연(Zn) 1500mg, 철(Fe) 800mg, 구리(Cu) 80mg, 코발트(Co) 1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보존제 및 부형제: BHT(부틸화 히드록시톨루엔) 등 항산화제와 분산제, 말분 등으로 펠렛 형태의 제형을 만듭니다.

제형은 암갈색의 펠렛 형태로, 습기나 열에 안정적이며 동물 사료에 쉽게 혼합됩니다.

효능 및 효과

골든팜(수출용)은 성장촉진과 사료효율 개선에 효과적인 복합 비타민제입니다. 주 성분인 비타민과 미네랄은 가축의 면역력을 높여 항병력(질병 저항성)을 증진시키고, 체중 증가는 물론 사망율 감소와 출산 시 새끼 수(산자수) 증가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소화기 계통 질환, 가축 설사(하리) 예방과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동물용 영양제 외에도 축산 현장에서는 동물용 백신(vaccine)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동물용 항생제(antibiotics)를 감염성 질환 치료에 사용합니다. 또한 소염진통제(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예: NSAIDs)나 호르몬제 등도 주요한 약품군이며, 이들 약어와 성분명을 함께 숙지하면 효과적인 질병 관리와 농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용법·용량

권장 용법은 사료 100kg당 2~5kg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경구 투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돼지 사료 100kg에 골든팜 2~5kg을 천천히 뿌려 골고루 섞어 사용합니다. 용량은 사육 동물의 종류, 나이, 체중에 따라 조절하며, 저용량(2%)부터 시작해 반응을 살펴가며 점진적으로 증량합니다. 최대 용량은 5%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먹이 급여 전후에 충분한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관 및 주의사항

골든팜은 밀폐 용기를 사용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고온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는 피하고, 어린이나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남은 제품은 폐기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섭취를 방지해야 합니다. 비타민 A와 D의 과다 투여는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칼슘, 철, 아연 등 미네랄도 과다 복용 시 소화 불량이나 독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비타민제와 중복 투여는 피하고, 제조사 지침의 용법·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여 중 설사 등의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수의사와 상담하십시오.

현재까지 보고된 특이한 부작용은 없으나, 비타민과 미네랄의 과다 투여는 중독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여 중 알레르기 반응이나 피부 발진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수의사 등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수의사법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규제 대상입니다. 동물용 약품을 제조·유통하려면 해당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 제품은 수출규격에 따라 별도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 과정 및 품목 허가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와 달리 동물용 처방약은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특정 항생제백신 등은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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